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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된 조합장 연임, 합법일까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02:31]

임기 만료된 조합장 연임, 합법일까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1/06/22 [02:31]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의 연임은 합법인가'라는 질문에 네이버 카페 <서면결의서 위조방지>의 김상윤 카페지기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기관, 등기소의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임기만료 3주가 지나면 등기관은 연임(중임)으로 등기해주지 않기에 사실상 연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에서 임기가 한참 지난후에 연임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윤 카페지가 말한 임기만료 3주 이내 등기 근거는 민법 제 52조에 근거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은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한다는 규정에 의거한다. 등기시한이 상법상 법인은 2주내 연임이 가능하다. 조합은 민법상 법인이며 김상윤 카페지기는 상법상 법인으로 착각해 유튜브에서는 2주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010년 법원은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종전의 임원이 그대로 다시 선임되어 의결을 하는 총회는 연임을 허용하는 판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 89337 판결)하는 사례가 있었다. 김상윤 카페지기는 실무상 등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라며 “판사의 판결과 등기관의 등기 실무 사이에 간혹 존재할 수 있는 일부 오류”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광제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측의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과 일부 조합이사 감사 등이 임기만료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연임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윤 카페지기는 법무사 경험을 살려 “사실상 임기가 만료후에 임원 연임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총회는 연임으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 입장에서는 등기 신청서 작성시에, 정상적인 연임이라면 ‘0000. 00. 00. 임기가 만료되어 0000.00. 00. 자로 연임하였으므로 등기를 구함’이라고 기재하지만 ‘0000. 00. 00. 임기가 만료되었고, 0000.00. 00. 취임하였으므로 등기를 구함’이라고 등기신청서 기재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고 연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법무사 입장에서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범하게 돼 부담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문서 위조의 한 형태다.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제외하면 문서의 내용이 진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반면 공문서는 그 내용까지도 진정해야한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한 형태이나 실제 부실의 등기를 기재하는 등기관이 모르는 사이에 등기를 신청하는 법무사가 허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 7조 제2항에는 2015. 5. 7. 자로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추진위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추진위 게시판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임하려면 임기만료 최소한 60일 이내에 선거관리업무에 착수해야함을 규정한 것이다.
 
불광제5 조합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을 2016년도부터 도입하여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나 이사 등은 연임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법원 판결, 법무사의 등기실무, 서울시의 임원 선임 관련 규정이 상이해 조합들이 혼란을 겪고있다.
 
불광제5 조합을 관할하는 은평구청의 경우 2017년 6월 16일 수색9구역이 임원 연임 총회를 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신청한데 대해 정관 변경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인가를 했으나 임원 연임의 건에 대해서는 위 선거관리규정대로 임기만료 60일전에 선거관리위원 선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바가 있다.  불광제 5조합도 사실상 임원 연임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김상윤 카페지기의 답변이다.
 
당시 수색9구역 실시한 임원 연임 총회는 은평구청의 반려처분으로 인해 후보자 등록 후 임원 선임 절차를 밟았었다.
 
선례대로라면 불광제5 조합 또한 은평구청에서 선임 절차를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윤 카페지기는 서울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오에스 요원을 임원 연임에 이용하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 불광제5구역 선거관리규정 제 3조에 따르면 연임 총회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1항은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8조 제 3항은 누구든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윤 카페지기는 “홍보요원 고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했다”고 지적하고 “누군가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임원 선임총회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총회비용 낭비뿐만아니라 사업지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카페지기는 성수2구역, 성수 3구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고 성수2구역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한 오에스 요원을 고용해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사실로 인해 1,2,3심 모두 무표판결을 받았으며, 성수3구역도 1심에서 무효판결을 받도 총회를 재개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광제5 조합 해임발의자 대표 중 한 사람인 조상희 이사에 따르면 정관 규정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선임 때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한 취지는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조상희 이사는 불광제5 조합처럼 임기가 남은 이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직무가 종료돼야 함에도 오로지 자신의 연임을 목적으로 조합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불광제5 조합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에스 요원을 미리 고용하는 계약으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장 해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광제5조합은 조합장 등 이사 해임발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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