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단속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형질변경, 폐기물 무단투기 등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9/05 [17:38]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단속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형질변경, 폐기물 무단투기 등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9/05 [17:38]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 건, 2021년 3천794건이다.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을 단속한다.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