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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납골당이...졸속행정 규탄한 목포시민들: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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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납골당이...졸속행정 규탄한 목포시민들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9/18 [23:03]

도심에 납골당이...졸속행정 규탄한 목포시민들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9/18 [23:03]

▲ 기존의 종교시설 E추모원이 위치해 있는 납골시설 증축 부지     ©도시정비

 

 

목포시가 용해동에 대규모 납골시설 증축을 허가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납골시설 주변에는 7천여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있어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용해동 주민들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납골당 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목포시청과 목포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고지 및 주민설명회 등이 생략된 채 허가가 진행된 해당 사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용해동에서 10분 거리 이내의 외곽에 이미 두 곳의 대형 봉안당이 인접해 있고, 봉안당 증축 허가가 난 사업부지 주변은 7천여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대연초등학교, 용해초등학교, 백련초등학교 및 다수의 어린이 집이 위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목포시가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는 안중에도 없고 특정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봉안당 증축건설을 허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민원이 묵살된 행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E추모원은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부지에 ▲ 2층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봉안당), 증축 허가 500평과 ▲ 3층 규모의 장례시설, 신축 허가 300평을 각각 허가받고 재단법인 설립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미 운영 중인 종교단체가 장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요건과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해당 부지의 납골당 증축 허가는 최초 등록에서 재단설립까지 불과 7개월 만에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교회, 사찰과 같은 종교단체에 안치하는 유골은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며 5,000기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허가가 난 용해동 부지에 장사 재단법인이 납골당, 추모공원 등을 설치할 경우 종교단체와 달리 안치 유골 기수나 대상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에 주민들은 용해동 지역이 대형 납골당으로 둔갑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비대위는 봉안시설 증축 허가가 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공개하며 현재 E추모원의 토지 소유주가 종교단체의 소유가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있다며 허가 자체가 현행법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서류상에는 토지가 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은 “아직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비대위 측은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 행정이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자료 제공 = 목포시 용해동 납골당 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장사 재단법인 설립 시 사전에 입지 지역 검토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동의가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 납골시설 증축 허가가 나고 한참 지난 후에도 대다수 주민들이 몰랐다는게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더욱이 토지 소유주가 종교단체도 아니고 개인 명의인데  허가 자체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다. 특혜가 아니고서는 납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용해동 주민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때 납골당 얘기가 돌았었는데 납골당이 아니고 요양병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대수롭지않게 넘겼었다. 그런데 풍문이 사실이었고 대양동 소각장 예정부지 옆에 납골당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와 학교 옆에 기존에 있던 것 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짓는다니 너무 화가 나고 걱정도 된다”며 성토했다.

 

학부모 B씨는 “동네에 대규모 납골시설이 들어서면 매일 운구 차량 등이 빈번하게 오고 갈텐데 아이들 교육환경에 최악이다.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운구 차량을 보고 자란다고 생각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주민 C씨는 “우리 동네는 주민들의 최고 휴식처로 손꼽히는 양을산이 근처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그런데 납골시설이 들어선다니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집값 하락에 교통 대란까지, 상상도 하기 싫다”며 손사래를 쳤다.

 

한편, 비대위 핵심 관계자들은 목포시의 명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 지난 1일 목포시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목포시 정책 제안 및 생활민원 관련 사항 등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해당 사건을 질의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목포시에서 밝힌 57명이 참석한 2021년 2월 5일 진행된 공개 민원회의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목포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대위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시 회의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재요청한 상태다. 

 

비대위 측은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민원회의가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결정됐는지 분명하게 따질 필요가 있으며, 당시 참석했던 57명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게 중차대한 사안을 즉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민 대다수가 최근에서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정비뉴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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