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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숭의5구역재개발조합, 두산건설 입찰자격 박탈: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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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숭의5구역재개발조합, 두산건설 입찰자격 박탈

불법홍보 누적돼...보증금도 몰수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10:48]

인천숭의5구역재개발조합, 두산건설 입찰자격 박탈

불법홍보 누적돼...보증금도 몰수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9/21 [10:48]

인천 미추홀구 숭의5구역 재개발 조합이 불법 홍보행위를 벌인 시공사 입찰 참여사를 박탈하면서 눈길이 쏠린다. 

 

▲ 인천 미추홀구 숭의5구역     ©네이버지도 캡쳐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숭의5구역재개발조합은 긴급대의원회를 통해 조합 홍보지침 등을 위반한 두산건설의 입찰자격을 박탈했다. 또 두산건설이 지급한 입찰보증금 100억원에 대한 몰수도 가결했다. 

 

숭의5구역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당시 조합의 홍보지침 준수를 당부했으나 두산건설은 불법 홍보행위를 이어갔고, 이에 조합이 입찰자격 박탈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SK에코플랜트를 총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10월 1일로 예정돼있다.

 

숭의5구역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을 통해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10-10번지 일원 3만3832.9㎡을 680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한편 두산건설은 숭의5재개발 시공자 선정입찰에 참가하여 3.3㎡당 474여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은 바 있다. 타 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제시된 공사비보다 낮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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