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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 마련...보상시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축소: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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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 마련...보상시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축소

민병주 의원 발의 '소규모주택정비 개정안', 서울시의회 상임의 통과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16:16]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 마련...보상시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축소

민병주 의원 발의 '소규모주택정비 개정안', 서울시의회 상임의 통과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9/21 [16:16]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세입자 이전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하면 용적률 완화 및 공공임대 건립비율을 축소해준다는 내용이다. 

 

▲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 현장 부지   © 서울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날(20일)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아주택 사업시행자는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을 통해 법정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8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모아주택은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아주택 세입자 또한 손실보상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미비해 우선 서울시 차원의 조례개정을 통해 세입자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보다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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