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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확 줄어든다...10년 보유자 50% 감면: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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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확 줄어든다...10년 보유자 50% 감면

고령자 담보 제공 조건으로 상속 등 처분시점까지 납부 유예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9/29 [11:34]

재건축 부담금 확 줄어든다...10년 보유자 50% 감면

고령자 담보 제공 조건으로 상속 등 처분시점까지 납부 유예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2/09/29 [11:34]

재건축 부담금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면제금액은 현행 3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 잠실5단지  © 도시정비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후 2차례 유예되면서 정상 시행되지 못하고 종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을 낳았으며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원활히 도심 내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부담금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은 현행 3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은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부과율은 1억이하는 면제, 1억7천까지 10%, 2억4천까지 20%, 3억1천까지 30%, 3억8천까지 40%, 3억8천 초과시 50%다. 

 

▲ 은마아파트     ©도시정비

 

초과이익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됐다. 정비사업의 권리·의무를 부여받는 사업주체가 조합이며 부담금 납부 주체 역시 조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재겁축 사업지에서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주택 매각 시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보유기간은 1주택자 기간만 인정한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에 위치한 단지 32개 중 21개가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한다고 봤다. 

 

1천만원 미만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는 30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개에서 5개로 감소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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