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로 인해 통학 차량이나 학부모가 학생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법 주·정차로 규정되면서 불편을 낳고있다.
이은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지정은 표지판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곳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 행정이 도민의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성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승하차 구역 지정을 통해도민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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