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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돼야”: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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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돼야”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2/10/02 [11:08]

이은주 경기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돼야”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2/10/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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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7)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20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차량의 ·정차가 금지됐다.

 

이로 인해 통학 차량이나 학부모가 학생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법 ·정차로 규정되면서 불편을 낳고있다

 

이은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구역 지정은 표지판 설치만으로 해결할  있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곳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 행정이 도민의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이라고 강조했다.

 

 “화성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승하차 구역 지정을 통해도민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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