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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추진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될까?: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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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추진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될까?

김아름내 김윤경 기자 | 기사입력 2022/10/07 [13:55]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추진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될까?

김아름내 김윤경 기자 | 입력 : 2022/10/07 [13:55]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문래동4가 일대  © 인터넷언론인연대


영등포구 문래동4가 지주협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토지등 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지에는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조합추진위도 구성돼있다. 

 

지주협의회는 지난 5일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도시정비뉴스>에 7일 전했다. 추진위원회가 총회 의결 없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보조금 78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지주협의회는 “피진정인(문래동4가 재개발 추진위)은 영등포구 문래동4가 23-6 번지 일원 94,087㎡에서 2019년 5월 24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고, 이와 관련한 비용 7,800만원을 보조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은 용역비 6,800만원 선거비용(선거관리 및 부정선거 단속비) 1,000만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위는 총회를 개최한 바 없으므로 보조금법에 따른 조치를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했다. 

 

지주협의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보조금법 등을 언급하며 추진위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4조(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한 구청장의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 공공지원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18조 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각 호 외 업무는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 

 

지주협의회는 또 “추진위가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사실대로 이행했는지도 의문”이라며 “구청의 확인을 요청한다”고 했다.

 

지주협의회에 ‘토지등 소유자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묻자 “우리 지역은 공장들이 많아 타 지역과 다르다”면서 “조합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시 이주비, 영업보상 등의 부담이 생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주협의회의 민원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어떤 절차를 밟았기에 구청에서 지원한 것 아니겠나.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구청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영등포구청측은 “지주협이 민원 접수하신거라 (취재진에게)답변이 어렵다”면서 처리기한이 10월 14일까지로 이 기한 내에 민원에 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4가 23-6 번지 일원 94,087㎡은 지난 2013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재개발 추진 중에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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