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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마을 갈등 일단락: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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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마을 갈등 일단락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후 하례1리-하효마을 간 합의 도출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11/18 [10:14]

제주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마을 갈등 일단락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후 하례1리-하효마을 간 합의 도출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2/11/18 [10:14]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두고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와 하효마을 간 갈등이 일단락 됐다. 

▲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는 쇠소깍과 관련하여 하례1리-하효마을 간 합의를 도출했다.     ©제주도

 

18일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쇠소깍 수상레저사업(테우, 카약)은 하효마을이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쇠소깍은 명승 제78호로 지정돼있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매년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례1리와 하효마을 간 갈등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 과정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하효마을뿐 아니라 쇠소깍을 공유하는 하례1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례1리가 쇠소깍에 대한 마을회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마을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0차에 걸쳐 갈등조정협의회의를 진행하고 11월 17일 두 마을이 효돈천(쇠소깍) 관련 문제 조정회의서 합의를 도출했다. 

 

양 마을 대표와 조정관으로 참여한 외부갈등조정 전문가인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김주경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실무책임자를 맡은 한문성 박사, 김명상 간사는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첫 합의를 이끌어냈다.

 

강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마을 간 분쟁을 간과하면 갈등이 증폭되고 심화되며, 장기화될 경우 결국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용해 갈등사례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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