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가 늘었다. 정부가 보유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 조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동년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로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
공시가격보다 2억 이상 낮게 거래된 아파트도 있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12월 13일 9억 3480만 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 8000만 원보다 2억 4520만 원 낮은 금액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는 12월 17일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 800만 원보다 1억 원 가량 떨어진 19억 원에 중개 거래됐다.
2년전인 2021년만해도 매매가가 급등하여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밑도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은 12월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 9400만 원보다 2억 가까이 내린 7억 원에 중개 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은 7억 200만 원이다. 지난 11월 이보다 7200만 원 낮은 6억 3000만 원에 중개 거래가 이루어졌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되어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진 팀장은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되어 실제 자산 가치 대비하여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3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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