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땅값이 집값과 땅값을 더한 값보다 높은 주택 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면서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 발생 시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고 한다.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정비를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해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022년 1월 1일 기준 2억 7,2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됐다.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은 3배나 비쌌다. 같은 번지임에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진행 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23. 4. 28.)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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