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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해야 팔려˝...깡통전세로 361억 챙긴 일당 검거: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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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해야 팔려"...깡통전세로 361억 챙긴 일당 검거

수도권 빌라 152채서 전세사기, 임차인 신혼부부, 청년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7:11]

"전세끼고 매매해야 팔려"...깡통전세로 361억 챙긴 일당 검거

수도권 빌라 152채서 전세사기, 임차인 신혼부부, 청년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1/31 [17:11]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일명 깡통전세 수법으로 152채 빌라 임대차보증금 361억 원을 편취한 조직이 적발됐다.

 

▲  기사와 관계없음   ©도시정비뉴스

 

31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를 벌인 11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컨설팅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사기혐의자들 중에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인 공시가 150%까지 주택가격으로 보증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빌라 152채 임대차보증금 361억 원을 편취하는 전세사기를 벌였다.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명 '동시진행'으로 임차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바지매수자에게 명의를 넘겼다. 임대인에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컨설팅업자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의 한 빌라가 매매가 3억5천에도 팔리지 않는 것을 보고 소유자에게 '전세끼고 매매를 해야 팔린다'며 접근했다. 

 

3억5천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4억3700만원으로 올리고 임차인을 구했고, 임차인을 구하면 수수료 1000만원을 준다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최종 전세계약을 체결시켰다. 

 

명의 유통조직은 500만원에 바지매수인을 구하여 보증금 잔금날 빌라 명의를 떠넘겼다. 소유자에게는 사례금 8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알려진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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