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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세사기 자체 조사 ˝피해 없다˝: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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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세사기 자체 조사 "피해 없다"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7:59]

SH공사 전세사기 자체 조사 "피해 없다"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1/31 [17:59]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 주거지원 정책을 악용한 전세사기와 관련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사례는 '0건'이라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빌라왕, 오피스텔왕 등 피해사례를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피해가 없는 이유로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시 계약금지, 이상 거래 모니터링,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등의 노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을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가입하고 있다. 

 

주택심사 시 근저당권 등 채권금액, 선순위임차보증금 등을 파악하여 심사하고, 경매 및 공매가 개시된 주택, 무허가·미등기 주택,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SH공사가 서울시 지원으로 공급하는 임차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법무법인을 통한 권리분석 심사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공사 관계자는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에 악성 임대인과 부당거래 관여 공인중개사를 엄벌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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