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6개소를 신규지정하는 내용의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일 고시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도시 특성상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거주민 이주문제 및 주택 과잉공급 등의 도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전했다.
2010, 2020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한 성포동 예술인아프트 등 13개소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조정 고시했다.
시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월피연립1구역(라성연립, 부원연립) 등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시작으로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에 나설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에 수립한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심의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신구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확정 고시된 내용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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