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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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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 등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2/02 [09:58]

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 등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2/02 [09:58]

▲  기사와 관계없음.   ©도시정비뉴스

 

 

서울시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하고 있다.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돕는다고 밝혔다. 

 

지원센터에서는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상담도 지원한다.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위치하며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에서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도 제공하고 있다.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밖에도 건축법 개정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일부 중개업소가 공공 전세임대 제도를 위험매물 거래에 악용한다는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SH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SH 전세임대 '이상거래' 피해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전세임대 악용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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