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 369개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13일부터 24일까지 소화기 비치, 소방도로 확보, 비상계단 확보, 피난안내도 설치, 비상구 유도등 작동 총 5개 항목에 대한 화재 예방 조사에 나선다.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도로 확보와 소화기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는 길 양쪽 황색 실선을 좌판을 비롯한 적치물이 불법으로 침범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화재 초기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 작동 상태와 교체연수 경과 실태와 비상계단 확보, 피난안내도 및 비상구 유도등 설치를 들여다본다. 2017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시는 전통시장별 전수조사 실시 후 도로‧계단 등에 방치된 적재물 제거처럼 현장에서 가능한 사항은 즉각 조치한다. 그 외 개선사항들은 자치구의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인철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은 “봄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전통시장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총 5,500여 점포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80%(57,760원~163,360원)까지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이 보장금액 6,000만 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했다면 연간 총 보험료 204,200원 중 80%에 달하는 163,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에 가입(신규, 갱신)하는 전통시장 상인(사업자등록자)이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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