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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재개발·재건축 개선 기대: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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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재개발·재건축 개선 기대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3/15 [14:3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재개발·재건축 개선 기대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3/03/15 [14:32]

전주시는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80%에서 20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용적률을 상향한다.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상향한다. 

 

특히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 건축 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기존 80%에서 90%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업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기준이 될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마련한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주시의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다. 

 

아울러 시는 5월까지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최종안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함께 공포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경제 전주’ 구현과 광역도시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하나씩 청취해 개선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와 공원주변 고도지구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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