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 탈법 투기적 부동산 거래행위와 함께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관련 민원이 증감에 따라 특별조사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반은 업·다운계약, 허위계약신고,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국세청 등 관련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천시 토지정보과 이재학 과장은 “이번 특별조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이천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발판을 세우고자 하며, 앞으로도 이천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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