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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에 방재 성능 개선·돌봄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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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에 방재 성능 개선·돌봄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13:41]

재건축 단지에 방재 성능 개선·돌봄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3/22 [13:41]

서울시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 기사와 관계없음  © 도시정비뉴스


시는 2008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시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6개 항목인 ①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② 신재생에너지공급률 ③ 우수디자인 ④ 장수명주택 ⑤ 지능형건축물 ⑥ 역사문화보전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가 다양한 정책, 사회적 이슈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일률적인 6개 항목으로만 운영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있었다.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면서도 정책·사회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    ©서울시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먼저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번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위원회 인정시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경우 5%P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변 지역과 단절된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p 완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 설치 시 면적에 따라 최대 5%p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최근 5년간 평균 14%p만 완화 적용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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