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민간이 소유한 노후·위험건축물에 균열 등 경미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보수, 보강을 안내하고 주민들이 이를 인지토록 안내스티커를 부착한다고 22일 전했다.
구는 「도봉구 민간 노후·위험건축물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신고 등을 통해 발견된 민간소유 위험건축물과 정기안전점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련 취약시기인 해빙기(2월), 우기(6월), 동절기(11월) 대비 기간에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보수·보강여부 및 위험요소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정기간 동안 관련 내용을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위험(균열)장소에 대한 주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해당 시설물의 인근 주민 등이 인지토록 하고, 관리자에게는 안전사고 예방 안내 및 적절한 보수·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그동안 관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민간소유 노후·위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이제 구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건축물과 부대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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