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1983년 3월 18일~2005년 3월 17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6년 3월 17일 이후 혼인)인 부부가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12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공모·신청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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