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김경 서울시의원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우선공급권 정책 마련해야˝:도시정비뉴스
로고

김경 서울시의원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우선공급권 정책 마련해야"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3/23 [15:18]

김경 서울시의원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우선공급권 정책 마련해야"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3/23 [15:18]

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인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권에 대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최근 LH공사, SH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지역간담회 의견 수렴과정에서 재개발구역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김경 시의원은 재개발 사업 시 관계인으로서 큰 호재일 수 있으나 임차인(세입자)은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주거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포함돼 있고 상가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액과 이전비용 등이 세입자 보상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 그외 세입자 보상 정책은 적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조항 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즉,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이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내용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주정책금에 관한 강제 조항이 적시돼 있다.

 

김경 시의원은 “세입자의 주거권은 기초생활보장권이며 현대 민주주의의 기준이라며 나아가 임대주택 우선공급권 등에 관한 더욱 정밀한 재개발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