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성 동탄지역 등 도내에서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 사고와 관련 피해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화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갭투자 등에 따른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 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토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경기도 자체 지원책으로는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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