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6구역 매도청구권자 A씨 등 4인이 매도청구소송 1심 재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토지등소유자와 토지소유자로서 방화6재구역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A씨 등 이들 4인은 조합의 매도청구소송 판결의 취소를 통하여 자신들의 건축물, 토지를 온전한 상태로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
A씨 등 4인은 재심피고(본소원고 '조합')가 소송대리권의 위임을 위해 체결한 법무법인 업무 위·수임계약은 재심피고(본소원고) 조합의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 결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상대방의 선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들은 조합이 지난 2017년 3월 18일 창립총회를 열 당시, 제2호 안건 조합 결의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1월 7일자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해 당시 강서구청장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부족하다며 보완요청을 했고,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취하하고 창립총회를 재개최하여 결의했다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6항에는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당시 방학6구역 추진위가 2017년 1월 7일 개최한 총회에서 조합정관이 채택되지 않았으며 조합설립에 관한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조합임원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A씨 등 4인은 주장하고 있다.
당해 1월 7일자 총회 당시 총투표인수 118명 중 서면결의가 64명, 현장투표가 54명인데 추진위원장이 작성, 발행한 서면결의서가 무효이므로 출석 인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조합임원선출은 무효라는게 A씨 등 4인의 입장이다. 이들은 1월 17일 총회에서의 조합장 선출이 무효이므로, 3월 18일자 창립총회에서의 조합임원 추인 선출 또한 새로운 요건을 갖췄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도시정비뉴스>가 방화6구역 조합측에 매도청구소송 1심 재심 제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끝난 것 아니냐.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방화6구역은 철거 및 이주가 완료된 상태다.
조합측은 최근 강서구청에 흙막이 공법 변경에 따른 건축 (굴토)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 등 4인은 매도청구소송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는 굴토허가 등의 이후 절차가 보류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서구청 측은 "(조합의)재심의 신청과 (매도청구권자)민원인의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08-97 일대를 재정비해 지하 3층~지상 16층, 11개동 총 557가구를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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