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전세제도 개편의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현 전세제도가 갭투자를 조장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짚으면서 이어 전세제도에 대해 "이제는 (전제세도가)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임차보증금 에스크로, 가격을 규제하는 거래소 도입 등의 의견을 언급하며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주거 약자에 대한 피해를 막을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만이 아니라 최근 역전세로 돌려주고 싶어도 대출 규제 등에 묶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원 장관은 "감당 불가능한 갭투자도 사기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인 것이지만, 국토부는 사기 범위로 보고 피해자 지원 폭을 넓히려 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누적된 정보는 최근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용역은 2024년 1월 마무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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