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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구역, 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5/19 [11:00]

을지로3가구역, 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5/19 [11:00]

서울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 1·2지구에 녹지를 품은 24층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 건축물 조감도  © 서울시


서울시는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전했다.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이 있고 북측은 청계천 사이에 입지해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있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지는 2022년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올해 2월 고시한「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첫 사례다. 건폐율은 60%⇒50%이하로 축소해 사용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개방형녹지(1,517㎡, 대지의 39%)를 계획했다.

▲ 지구남측 및 서축  © 서울시


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은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15%이하, 높이 11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했다.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한다. 

 

지상 24층 규모의 1개동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가운데 1층은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한다.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녹지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향후 추진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확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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