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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주 예정인데...원베일리 부조합장 직무정지: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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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주 예정인데...원베일리 부조합장 직무정지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5/19 [12:13]

8월 입주 예정인데...원베일리 부조합장 직무정지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5/19 [12:13]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집행부가 공석 상태에 놓였다. 오는 8월 입주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서초 원베일리 재건축현장     ©도시정비뉴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한형기 원베일리 부조합장(조합장 직무대행)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3월 이정무 전 부조합장이 한 부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대행 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한 씨가 부조합장 직무 대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한 씨가 조합원 분양 계약 체결(2021년 3월) 당시 현금청산을 요청했다가 계약 기간 이후 분양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 씨는 올해 1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씨는 18일 조합원에 문자를 보내 '가처분 이의신청과 비대위측 본안소송 제소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분양계약 기간 이후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과 함께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 조합측은 조합원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형기 부조합장을 조합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알렸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아파트·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여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2990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부가 공석인 가운데 조합은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갈등도 벌이고 있다.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조합에 공사비 1560억 원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은 계속해서 공사비 합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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