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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대책위 규탄: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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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대책위 규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 심사 후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 처리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5/24 [08:47]

"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대책위 규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 심사 후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 처리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5/24 [08:47]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

 

대책위는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입주 전 사기 피해자,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 보증금 5억 원을 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법안이 이대로 처리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면서 추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만 최우선변제금(인천기준 4800만원)만큼의 대출액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안만 추가됐다"라면서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기존의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대출을 해줄테니 전세를 살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만큼도 회수, 지원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대 빚더미에 앉게 되는 셈이라고 짚으며 "무이자 대출은 전세대출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5일 본회의 전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주거비 지원 등)을 담은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 8,934명의 시민이 참여한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서명을 전달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장정안에는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을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정부 비용 70% 부담),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보증금 회수방안의 경우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관련 법안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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