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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6월1일 시행: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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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6월1일 시행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20:30]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6월1일 시행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5/25 [20:30]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의 경매·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하며,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할 때에는 법률상담·경매대행 등을 한 번에 제공한다.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는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70%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때 우선매수권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도 있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한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은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며 그 기간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세피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최대 2.4억 원, 금리 1.2~2.1% 수준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또한 '위기상항'으로 인정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해당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 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5월 23일 국회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   © 참여연대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피해자들은 누가 도대체 대상자냐, 빚에 또 빚을 얹느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또 전세를 가라는거냐"라며 분통을 터뜨린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실체는 없고 생색만 내는 대책"이라면서 "피해자 국민과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특별법을 결코 환영할 수 없다. 그러나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었다"면서 "추가 조치 및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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