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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 감면 2025년까지 연장: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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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 감면 2025년까지 연장

위성곤 의원 "공익적 성격 가진 만큼 세제 감면 필수"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16:36]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 감면 2025년까지 연장

위성곤 의원 "공익적 성격 가진 만큼 세제 감면 필수"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6/01 [16:36]

마을 공동소유의 부동산 및 선박 등에 대한 세제감면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제주  © 도시정비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면서 “올해 6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을회 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위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오름,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은 당사자들이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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