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소유의 부동산 및 선박 등에 대한 세제감면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위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오름,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은 당사자들이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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