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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원도심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 개최: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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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원도심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6/05 [14:39]

제주도, 원도심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6/05 [14:39]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도심 동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개발공사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연다.

▲ 제주도     ©도시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없이 주민(조합)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너비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구역이면서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구역 내 노후건축물(준공 후 20년이상)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 기존주택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 포함) 이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8~10년 소요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간소화된 절차로 평균 사업 기가은 3~5년 정도 소요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임대주택건설 시 70%) 주택도시기금 저금리(2.2%) 융자가 지원된다.

 

공공 참여 시 금리 인하 및 사업구역 면적 제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제주도개발공사와 약정을 통해 공동 시행토록 사업후보지를 모집한다. 

 

제주도는 6월 8일부터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8일부터 일도1동을 시작으로 일도 2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동·2동, 건입동에서 진행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제주도가 제공하는 투명한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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