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 설립 안내13개 정비구역 대상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서울 은평구는 관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13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안내한다.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대상 구역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추진위 구성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다만 제도의 낮은 인지도와 함께 공공지원제 위탁용역사의 독점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제도를 적용해 조합을 설립한 사례는 2022년 4월 기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은평구는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지만 왜곡된 정보와 오해 등으로 소유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장상담소에서는 1대 1 맞춤형으로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설명한다. 정비구역 13곳 가운데 시범적으로 불광역세권(녹번동), 역촌역세권(녹번동) 2개 구역에 7일 오후 3~6시 녹번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상담소를 운영한다. 나머지 11곳도 구역별 2회 4시간 이내로 현장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향후 현장상담소 세부 일정은 구청 홈페이지 소식 배너,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며 궁금한 사항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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