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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씨티 ˝동자청 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 엄중한 책임 따를 것˝: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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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씨티 "동자청 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 엄중한 책임 따를 것"

"정상화 후 지분매각해 인천 미추홀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에 사용" 계획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6/07 [15:01]

동해이씨티 "동자청 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 엄중한 책임 따를 것"

"정상화 후 지분매각해 인천 미추홀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에 사용" 계획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6/07 [15:01]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망상1지구 사업자의 지위 박탈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 망상지구     ©도시정비

동자청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자 지정 취소와 대체 사업자 공모절차에 나섰다. 

 

동자청은 직권취소 사유로 ▲동해이씨티 소유부지 231필지에 대한 법원경매 절차 진행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협의 사항 조치계획 자료 제출 미이행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한 법원 공탁금 미납부 등을 들었다. 

 

동해이씨티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망상1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 지위 취소 움직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동해이씨티는 새로운 대표 체제하에서 경매를 유예시키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정상화 후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그 대금 중 상당액은 인천 미추홀구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이씨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의 노력을 주저앉히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자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면 동자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동자청은 직전 입장에서와 같이 경매가 이루어진 후 사업자 지위 문제를 다뤄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동해이씨티는 향후 사업 진행 방향을 알리기 위해 7월 20일경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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