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말까지 도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36개소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자체 점검표를 우편으로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부동산개발업자의 필수 요건인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등록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영업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변경 사항 미신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업체의 적발 및 처분보다는 법령교육 및 계도에 나서는 한편,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노력할 계획이라고 도는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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