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9~10월 2개월 간 관내 주요 관광·일반 숙박시설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장법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숙박시설 주차장 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가연성 물건 적치 여부를 점검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주차장 기능 미유지의 경우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총 5회 부과하며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해 재산권 행사, 타 법령에 따른 영업 신고 등의 각종 인허가 신청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적발된 시설은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관내 숙박시설의 자진 정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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