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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실태 점검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9/08 [13:51]

울산시,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실태 점검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3/09/08 [13:51]

울산시는 대형건축물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9월 11일부터 27일까지이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 건립 시 대지면적 일부분은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 의자, 파고라 등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설치목적과 달리 주차장이나 영업행위 장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편의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시민들의 이용불편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훼손하는 실정이다. 

 

시는 구, 군과 합동으로 공개공지 159개소의 준공도서대로 공개공지 형상 유지 여부, 타 용도 전용 유무, 물건적치 및 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 출입통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공개공지 정비 지원에 대한 건축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 만큼 점검결과를 향후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비방안 마련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유화된 공개공지를 정비하여 도시 경관 향상과 시민들의 친숙한 휴식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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