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최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김 도의원읜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두고 빚어지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계획 수립과 현황조사 실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대상 선정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용성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며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경기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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