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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용도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9/11 [09:19]

경기도 특사경, '용도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3/09/11 [09:1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다.

▲     ©경기도

도 특사경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을 확인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이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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