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실, 전세보증금 미환반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대출·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의당 심상정·장혜영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본관 223호에서 '불공정·과잉대출규제, 왜 필요한가 - 깡통전세, 가정파탄 예방! 약탈적 대출 방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차주 상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이 가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공정·과잉대출을 규제하는 법·제도 도입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행 보고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잔액은 2022년말 기준 1,860조 원을 초과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었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200%가 넘는다.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반환채무까지 포함하면 한국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중 최고 수준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백주선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전세 제도'에 기반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제도에도 문제점이 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 비중 증가, 타 국가보다 약한 대출규제 기준 등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한편, 부채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과 사회보장 비용 증가, 경제위기 발생 증가 등 부작용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태임에도 정부는 부채 축소 정책을 전혀 채택하지 않고 증가율 관리에만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외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한 가계부채 청산과 새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어느 정부든 집값 등락에 따른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왔고, 대출관리가 일관되게 진행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고무줄 정책이 남발되어 왔다"고 짚으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면밀히 관리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대출계약 시 금융이용자의 상환능력 심사와 함께 객관적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심상정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전세는 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과 주거 상향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갭투기 요소를 갖고 있고 전세제도 허점을 악용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무자본투자 행태까지 등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선임비서관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해 관리해야 하며, 이외에도 전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채권과 당해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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