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임직원 등 209명에게 토지, 건축물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며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A씨 등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성북구 장위3동에서 벌어진 일이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지분 쪼개기로 토지소유자를 늘리는 건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간 토지 지분을 209명에게 나눠줬다. 이중 194명은 1㎡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축물 지분 0.4㎡이하는 40여명이나 된다.
성북구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하며, 동의율 76.37%에 달한다며 지난 2019년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조합 설립 취소를 구한 A씨 등에 대해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건설사가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또한 최근 1㎡ 이하 지분을 가진 194명의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185명은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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