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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 땅 쪼개 재개발 조합 설립, 무효"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9/13 [16:51]

대법 "1㎡ 땅 쪼개 재개발 조합 설립, 무효"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9/13 [16:51]

건설사가 임직원 등 209명에게 토지, 건축물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며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법원  ©도시정비뉴스

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A씨 등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성북구 장위3동에서 벌어진 일이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지분 쪼개기로 토지소유자를 늘리는 건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간 토지 지분을 209명에게 나눠줬다. 이중 194명은 1㎡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축물 지분 0.4㎡이하는 40여명이나 된다. 

 

성북구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하며, 동의율 76.37%에 달한다며 지난 2019년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조합 설립 취소를 구한 A씨 등에 대해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건설사가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또한 최근 1㎡ 이하 지분을 가진 194명의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185명은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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