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더 맑은 서울 2030'에 동참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주관 서울시회는 지난 11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에서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의 총량은 적지만 배출가스 중 탄소와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조례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이다.
하원선 대주관 서울시회장은 “공동주택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동주택 이륜차 공회전 금지구역 지정과 공회전 금지 현수막 부착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륜차 라이더를 대상으로 '공회전 금지' 깃발 달기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시 대기정책과는 “더 맑은 서울 2030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와 운전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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