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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아파트·다세대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9/13 [17:33]

15층 이하 아파트·다세대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3/09/13 [17:33]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 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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