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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 수월...지구단위계획 전환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9/14 [12:19]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 수월...지구단위계획 전환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9/14 [12:19]

재건축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안이 통과됐다. 

▲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 2~5구역,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안  © 도시정비뉴스

아파트지구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976년 신설됐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18개 아파트지구(약 11.2㎢)가 지정·조성됐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세워졌으나 도시여건 변화 및 다양한 요구 수용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재거축사업에 있어서도 연계성이 부족했다. 이에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안)은 2017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2022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하여 계획을 보완했고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압구정 1~6구역이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해당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우선 적용하는 계획지침을 명시했다. 현재 2~5구역만이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 건축을 할 수 있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하여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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