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m²당 194만3천원에서 197만6천원으로 1.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을 미쳤다.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 올랐고,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 노임단가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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