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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선교통·후입주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도시 입주시기와 교통망 구축시기 일치시켜 주민 불편 해소"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14:39]

김한정, 선교통·후입주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도시 입주시기와 교통망 구축시기 일치시켜 주민 불편 해소"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9/15 [14:39]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은 15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도시 입주시기와 교통망 구축시기를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겠다는 내용이다. 

▲ 도심 아파트     ©도시정비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 및 설계 등에 2~3년, 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된다.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입주시기와 교통 대책 완비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도시 입주민들은 잠시 불편을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신도시에 입주했으나 ‘선입주, 후교통’의 상황으로 서울로 출퇴근 또는 다른 지역의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8호선 별내역~4호선 별내별가람역)의 경우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년여 가까운 예비 타당성 조사로 사업 진행의 차질을 빚고 있다. 지하철로 별내에서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까지 25~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지만 버스로 1시간 30분, 궂은 날씨에는 2시간 넘게 걸리는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8호선 연장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경기도, 서울시 등 다양한 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발목을 잡는 건 신도시 정책과 동떨어진 예비 타당성 조사”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현행 문제를 해결하여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전 정부 정책이라고 소홀하게 다뤄서야 안 된다”면서, “‘선교통, 후입주’의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의 광역교통 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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