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료·수됴로,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인터넷사용료·TV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 광고해야 한다.
단순 관리비 내역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 등을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충분히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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