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용역에 주민 의견 반영"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안양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전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했다.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주내용으로는 현행 제도상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제약요인으로 안전진단과 사업성, 이주대책이 꼽혔다.
차 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재정비 추진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병행 추진을 지원하고자 지난 6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2024년 8월 마무리된다.
도는 재정비 컨설팅 지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행정절차 비용 지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규정 마련도 검토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기부채납 주민부담비용'에 대한 주민 질문이 나왔다.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20~30년 후 미래를 그리며 도시 기반시설로 주간보호센터, 간병센터, 저렴식당, 단지 내 응급조치시설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당장의 금전 이득보다는 단지의 가치를 상향시키는 미래 편익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했다.
'용적률 현실화'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용역이 추진 중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안전진단 면제'를 묻는 주민에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안전진단을 만든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도정법상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회비용이 고려된 것인만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평촌재건축연합회 이은정 회장은 "현실적인 내용을 들려주며 소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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