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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부터 분쟁 정비구역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 파견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7:24]

경기도, 12월부터 분쟁 정비구역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 파견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3/11/15 [17:24]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이르면 12월부터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한다. 

▲ 경기도청     ©도시정비뉴스

15일 경기도는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매월 1일부터 재개발·재정비 조합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전문가 파견이 필요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경기도에 요청하면 된다. 도는 사전에 위촉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전문가 파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증액 요구가 계약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계약서 해석 등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이 시공자를 해지하거나 해지를 요구한 경우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를 예고하거나 소집을 통지한 경우 ▲시공자의 공사중단 등 유치권 행사를 예고하거나 행사한 경우 등이다. 공사계악 등과 관련해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파견된다.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경우 조합은 분쟁 현안과 관련한 계약서, 도면, 공사비 검증 결과 등 세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시는 파견 기한 종료 후 전문가 활동 보고서 및 분쟁 중재회의 결과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재산 피해가 우려돼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분쟁 조정, 중재 등 화합의 장이 마련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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