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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송파 '아파트'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8:14]

서울시, 강남·송파 '아파트'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11/15 [18:14]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비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 서울시청     ©도시정비뉴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다고 봤다.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토록 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으나,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개소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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