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내곡동 1-658번지 일대(헌인마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관녹지 결정은 2010년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구역과 연접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구역 밖 기반시설'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으로 별도 정비하라는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이다.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자원순환시설(고물상), 폐기물 적치 등자연경관이 훼손된 지역이다. 향후 경관녹지 5개소(면적 21,170㎡) 조성으로 녹지 복원을 기대할 수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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